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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서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온·오프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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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6:2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강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정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사업체를 방문해 실태점검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 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이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홍보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041-746-6013),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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