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금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며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사업 홍보 리플렛과 포스터, 현수막 등을 부착해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순화 일자리지원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며 “지원 사실을 잘 모르는 지원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