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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정하고 점검 강화

- 1. 22.∼2. 14. 특별대책 기간…개인서비스요금 점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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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3:53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다가오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충남도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또 현장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인상 등을 살핀다.

이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주요 관리대상 품목은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 등이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공산품 4종이다.

도는 이들 제수용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찜질방이용료, 자장면, 짬뽕, 칼국수, 김치찌개백반, 김밥 등으로,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 등을 자제토록 지도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는 등 민간의 물가 감시 기능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 기간 중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간담회와 할인행사,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한 성수품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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