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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한달…해당 건물 입찰과정에 충북도의원 참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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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1 18:2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건물주 이모씨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 K충북도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경매입찰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J씨로부터 K의원이 건물을 낙찰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9일 K 의원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유족이 수사촉구서를 통해 요구한 화재 건물 실 소유주 확인에 몰두하고 있다.

화재 건물은 화재사고 이후 줄곳 실 소유주가 K의원이라는 소문이 돌고있다.

J씨는 지난 2015년 9월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건물주 이모 씨와 짜고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5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지난해 5월 8일과 15일 두차례 법원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건물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1월과 5월 경매가 진행돼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과 불허가 등 사유로 다시 매물로 나왔다.

애초 건물 감정평가액은 52억5858만 원이었지만 수차례 유찰되며 최저 경매가는 21억5391만 원(41%)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7월 10일 이씨에게 27억1100만 원에 낙찰됐다.

경찰은 이씨가 건물을 낙찰받고 J씨가 유치권을 신고한지 두 달여 만에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유치권 의혹을 수사했다.

J씨와 이씨는 고향 선후배로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권을 풀어주는 대가로 J씨는 낙찰자인 이씨에게서 4억6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는데 K충북도의원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J씨로부터 K의원이 건물을 낙찰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K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J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K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K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참사로 소방지휘관 4명이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천화재소방관 사법처리 반대'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이곳에 올라온 청원은 약 70여 건이다.

이중 지난 17일 게시된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은 21일 오전 기준 2만 63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4만 40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덕분에 목숨을 구한 생명의 수는 적절치 못한 현장대응으로 희생된 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방청은 이미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충북소방본부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을 향한 경찰 수사를 중단하고 사법처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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