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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문서 파기 의혹' 수자원公 현장감사

4t 분량 파기 시도 문서 점검…기록물관리법 등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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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1 18:2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공사 대전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가기록원과 국토부는 대전본사 공터에서 공사가 파쇄업체를 통해 파기하려던 문서 4t가량을 회수해 현장 실사와 감사를 진행했다.

회수한 문서는 4대강 관련 자료를 비롯해 수도요금 체계와 부채 상환 계획 등의 공사 업무 자료가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서 가운데 일부는 원본 문서이거나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 등은 이번 조사에서 공사의 전자문서와 확보한 문서를 대조하면서 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문서 사본이 있더라도 원본을 파기하면 안 되고 사본을 만들지 않고 고의로 원본을 파기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국토부와 협의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언론에서 지적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현장조사 당일 해명자료를 통해 "파기대상 자료는 사무실 이동과 집기교체 과정에서 그동안 각 부서 담당자가 보관하던 자료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자료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폐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기록물 보존과 폐기절차 준수 이행이 일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더욱 엄격하게 기록물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국가기록원의 현장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행 중인 국토부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사가 4대강 관련 자료 대량 폐기 의혹에 대한 최초 제보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시당은 같은 날 논평에서 "공사는 어떤 경로로 폐기결정이 되었는지, 또한 폐기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회수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은 문서를 철저하게 분류해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당은 "이번 문서 폐기 사건에 4대강 사업 관련 고의적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서폐기업체 근로자인 한 시민이 지난 1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문서파기업체로 4t가량의 문서가 이동됐고 파기 작업 중"이라며 "4대강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 같다"고 4대강 관련 문서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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