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으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제급여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 등급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13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최저 630만원에서 최고 380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이윤구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폐조직을 손상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이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6명에게 약 1억6600만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으며, 이중 요양생활수당으로 약 1억2500만원, 특별 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약 3900만원, 요양급여로 약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