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부적합한 축산물 유통 방지로 위생상 위해를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급 또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내산을 판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 여부 및 수입쇠고기 거래 시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여부 등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축산물 판매업 준수사항 이행과 축산물 이력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