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 나서

서구 23개 동에 전담창구 열어…1만4351개 사업장에 혜택 돌아가도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21 17:29
  • 기자명 By. 김혁중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혁중 기자 = 대전 서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구는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1만4351개의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3개 동에 전담접수창구를 열고,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오는 23일과 29일에는 사업체 조사 요원 72명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가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0072(근로복지공단), 1350(고용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