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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최저임금 인상에 외식비 1000원 인상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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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2 14:0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충남도청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00원 인상은 너무 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다. 도의 분석결과 외식비 매출액 대비 3.7%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식비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진행됐다.

도가 도내 3개 시 한·중·분식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5∼30%, 평균 22.5%로 파악됐다.

이는 자장면 1그릇이 5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125원이며, 설렁탕 1그릇이 7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575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반영하면 5000원짜리 자장면 1그릇은 184.5원의 인상요인 있고, 7000원짜리 설렁탕 1그릇은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분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1000원 단위의 인상은 과다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유급종사자가 없는 상당수 외식업소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3년간 외식비 상승률(15년 1.6%, 16년 2.2%, 17년 2.5%)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년 0.2%, 16년 0.7%, 17년 1.9%) 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비가 1000원 단위로 인상되거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000원 단위의 외식비 인상이 예상되는 등 연초부터 서민물가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외식비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합리적 외식비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홍보하고, 지역별 외식업단체와 간담회,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 과다·부당 인상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외식비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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