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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하려는 자 vs 지키려는 자… 결과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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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3 19:0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두고 “폐지되어야 한다.” 또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충남도 인권조례폐지안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충남 인권조례의 충남도민 인권선원 1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정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이다.

이를 두고 그간 충남지역 특정종교계는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도청과 천안등지에서 수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다며 집회를 여는가 한편 도내 곳곳에 가정파괴의 주범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다고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도의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안이 입법 예고되며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서도 “(인권조례는)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거나 옹호해 ‘충절의 고장’인 우리 지역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권조례 폐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 고위공직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도 만약 조례 폐지안이 의결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윤 부지사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폐지안의 의결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지사는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다”며 “국가인권의원회나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를 조례에서 보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폐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날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하며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뒤질세라 천안 바른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다음날인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처럼 도와 도외희, 종교 및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으로 나뉘어 물러서지 않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25일 심의될 도의회 조례폐지안의 결과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국민의당 1명 총 25명의 공동 발의한 것으로 40명의 도의원 중 3분에2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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