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유성구의 제6기(2017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새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보건의료 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영양관리사업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3개 분야 15개 추진 과제로 이 계획에 포함된다.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전문가와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그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의료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더불어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