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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4 18:03
- 기자명 By. 김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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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 상점가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를 현장점검을 한다.
판매가격·단위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데 과일과 생선 등 제수용품이 주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판매가 급등하는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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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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