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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가권리금 평균 4364만원

숙박·음식업 가장 비싸... 천안평균 38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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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5 18:5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지역 상가권리금이 있는 비율은 66.1%이며, 평균 권리금은 4364만원(㎡당 평균 51만원)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가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71%로, 전년대비 3.5%P 상승했으며 평균 권리금은 4777만원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이 3000만 원 이하인 업체는 50.3%, 3000만원~5000만 원 이하는 21.1%를 차지했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8.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오피스(일반 6층 이상),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집합 상가의 4개 건물유형으로 구분, 5개 업종을 선정 조사했다.

도시별로 대전의 경우 상가권리금이 평균 4364만원으로 전국 평균(4777만원)보다 413만원 적었다. 단위면적(㎡)당 수준으로는 51만1000원이었다.

상가권리금이 있는 비율은 66.1%로, 소비심리와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전년대비 2.2%P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의 권리금이 높았고, 부동산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도매·소매는 평균 3909만원(㎡당 54만원), 숙박·음식점업 5957만원(㎡당 53만원), 부동산업·임대업 2276만원(㎡당 63만원), 예술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3819만원(㎡당 20만원),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2369만원(㎡당 39만원)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역 상가권리금이 있는 비율은 60.0%로, 권리금은 평균 3865원으로 ㎡당 39만7000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의 권리금이 537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산업 및 임대업이 205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대전이 9.0%, 천안이 29.8%로 나타났다. 유형권리금은 영업시설, 무형권리금은 건물 위치를 이유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임대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2년 계약이 8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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