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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책자 발간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책자 비치,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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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8 15:35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책자사진
[충청신문=아산] 임재권 기자 = 아산시는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이란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했다.

이 책자는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와 함께 ‘중앙도서관 개관’, ‘고용복지+센터 개소’, ‘청년 내일카드’ 등 아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신규 시책 등 41건을 수록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이 강화돼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없어지게 되며 자전거법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그리고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곡교천 파크골프장이 1000~3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실내수영장 월 이용료가 인상되는 한편 다자녀·다문화가정에게는 이용금액을 감면해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이 확대(소득유형별 5% 상향)되고 저소득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각각 기준 중위소득 52%, 62% 이하 → 60%, 72% 이하)과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1만원씩 인상) 지원도 확대됐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급여액도 상향 조정되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를 확대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이 지원된다.

올해 3월부터는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8~34세 청년에게 취업 후 6개월 간 매월 25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내일카드’가 운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시 340만원/ha룰 지원하고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원한다.

또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의지가 큰 청년농업인을 선발,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평일(오전 8사~오후 8시)과 토요일(오전 8시~오후 7시)에만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시간이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여권 상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광역시 또는 도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던 해외이주자들이 시·군·구에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우문 정책기획담당관은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규·;변경 정책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책자로 배포되며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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