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30일 공연비 횡령과 강요 혐의 등으로 대전 모 대학 학생들이 A 교수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A 교수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군부대 등 순회 공연비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놓고서 학생 출연료 명목의 4천660만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군부대와 교수 자택 등에서 열린 공연에 서도록 강요하고, 공연 뒤풀이에서는 학생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됐다.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교수는 자신이 맡던 지역 문화계 단체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조금 등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교수가 강요나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법률상 죄를 물을 부분이 없었다"며 "횡령과 관련해 통상 공연경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데 공연을 위한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요 부분도 법률적으로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외 마당에서 공연한 것은 확인됐지만 술 시중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