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피해자 B씨(31세·여)는 "검찰청에서 B씨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피소 상황인 것을 확인했으니 피해방지를 위해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구즉신협 본점을 찾았다.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급히 인출하려는 B씨를 수상히 여긴 신협직원 A씨는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했고 출금을 보류시킨 뒤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동기 유성서장은 "전화금융사기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금융기관 직원들의 대처 또한 발전하고 있어 범죄예방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