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직원 20명 임금체불 ‘악덕 사장’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1.31 13:5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업주 장모(5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북 진천군 골재 채취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A(45)씨 등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년 넘도록 공장 처분, 대출 등의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2009년부터 전국 7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