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01 19:2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허가기준을 적용한 충남도 태양광 발전시설 분포도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 과정에 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95호에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에너지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관련 시설 입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지역은 이를 대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충남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 등 8개 시ㆍ군 조례에만 허가기준이 있는 상황이다.

사공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경관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과 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1323개 태양광 발전시설 중 허가기준이 있는 8개 시ㆍ군의 기존 768개 중 218개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공무원이 태양광 관련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약 60%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사공 연구원은 “결국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자연경관훼손에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지선정 절차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과정에 대해 중앙정부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설치기준보다는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ㆍ설치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도는 ‘충남도 에너지 조례’를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에 지역 특성(자연생태적,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