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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활동 벌금,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된다

홍문표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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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1 13:3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 김원중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국불법조업 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벌과금)이 앞으로는 국고로 바로 귀속되지 않고 피해 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동 재원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고”밝혔다.

홍 의원은 “중국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이 어민들의 피해 지원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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