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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1 19:2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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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하천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토관리청에서 옥천군의 6개 읍·면 하천구역을 확대 고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하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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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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