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초콜릿, 캔디, 과자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과점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40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제조(조리) 기구 청결 및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한 식품 원료 사용, 작업장 위생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등 식품안전 기본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