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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잠시 숨고르기(?)…"공원생태기능 확보 방안주문"

지난 2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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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9:0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018년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 심의안(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 위원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로 분할되는 공원의 양쪽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아파트 부지 면적 축소와 녹지축 조성을 제안함에 따라 사업자는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그 면적이 지나치게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파트 부지를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물론 대덕특구 연구기관들까지 연구환경을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점 등도 재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유성구 도룡동 매봉공원(35만4906㎡)에 숲 체험 및 숲속교실 등 공원시설(27만5671㎡)과 아파트(7만935㎡)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만큼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비와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다시 심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보완 계획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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