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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未) 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

홍문표 국회의원, 원내지도부 적극 설득 당론채택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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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9:0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국내 축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축사 적법화 기한(3월 24일)이 불과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홍문표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미 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에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허가 축산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홍문표의원 대표발의)’를 2월 임시 국회 내에 통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자유한국당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ㆍ야 간사간 법안 논의시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당론이 채택되기까지 홍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 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그동안 적법화 연장 관철을 위해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전략을 짜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지키지도 못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 며 “미 허가 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하루빨리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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