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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충남도 본회의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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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9: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최근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해 놓았다”며 “이 외의 각종 법률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에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다”라고 통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한국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긴 조치연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37명 중 25명이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등으로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을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 등 의원 25명은 인권 증진보다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가운데 인권조례가 폐지된 사례는 충남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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