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8470권을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3단계에 걸쳐 심의했다. 그 결과 813권은 보존기간 재책정했고 7657권은 폐기 결정했다.
폐기 대상 기록물은 파쇄처리장으로 이송후 기록관리전문요원 입회 하에 100% 육안 검수하고 2중 파쇄해 개인정보 유출과 임의 폐기를 차단했다.
한병국 총무과장은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적시에 안전하게 폐기하고 기록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중요한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보존해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