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잠자던 딸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12년

장기간 조현병 치료 중이지만 범행수법 잔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04 10:1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잠자던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 2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34)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함께 살던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목공구를 이용해 머리 등 신체를 마구 때려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치료 중인 피고인의 판단능력 저하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 수법 등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