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 2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34)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함께 살던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목공구를 이용해 머리 등 신체를 마구 때려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치료 중인 피고인의 판단능력 저하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 수법 등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