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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토양오염원인 퇴비공장' 허가취소 결정 사전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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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9:0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지난달 20일부터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퇴비공장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보은군청 정문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속보> 지난달 29일부터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토양오염과 악취 등 문제를지적하며 보은군 정문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인지 5일만에 군이 문제의 업체인 S영농법인에 공장등록 허가취소 사전 통고를 전달했다.

보은군은 해당업체에 “그동안 불법을 근거로 허가취소 요건이 된다”며 1일 공장허가취소 를 목적으로 하는 '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처분사전통지서에서 ‘행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법 제61조(청문) 규정에 근거해 보은군이 하고자 하는 처분내용을 통지하니 오는 12일 오전 11시까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로 출석해 달라‘고 적시했다.

군이 처분통지서에 적시한 당사자인 S영농영조합법인 대표자 P씨에게 통보했다.

보은군이 허가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서 S영농법인 前前 대표 A씨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해 지난 2013년 4월경 가축분뇨슬러지 등 폐기물 45t을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한면 질신리 전답에 버리고, 2015년 4월경까지 17회에 또 E 영농법인 前 대표 P씨가 2015년10월 공정 일부만 진행한 폐기물 약120톤을 2016년 8월말까지 5회에 걸쳐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것을 꼽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한 자가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S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A씨와 E사 대표 P씨에 의한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거로 현재 S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청문을 한다”고 적었다.

군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이면에는 질신리 퇴비공장이 현재 환경법과 비료법 위반으로 이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는 점과 불법 폐기물 시료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퇴비로 부적합 판정이 나와 공장등록취소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영농조합법인 대표 P씨는 보은군청의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면서는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불법을 한 사실이 없다. 만약 허가취소가 결정 된다면 허가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허가기관인 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S영농조합법인은 질신리 최모 청년회장이 잦은 영업을 방해하여 지난달 31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영업방해로 인해 협력사 거래처의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끼쳐 손해배상 및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S영농조합법인은 경운기 방치 및 잦은 민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원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인해 거래처에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바 월 매출 1억2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돼 연 14억 4000만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만약 보은군에서 허가취소 결정이 나면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귀추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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