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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종계농장 AI 양성 판정

농식품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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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4 19:2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이번겨울 충남도 내 첫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당진에서 발생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50분께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한 종계농가에서 AI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종계 2만 4000수를 키우는 해당 농가는 전날 닭 3마리가 폐사한데 이어 이날 100마리가 추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충남도는 폐사한 닭 2에 대한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를 포함 인근 500m 이내 2개 농가 등 19만1000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이 농가 소유주의 농장 닭 2만9천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 반경 10개 농가에서 키우는 닭 49만3천마리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팀을 동원해 긴급 정밀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동안 충남·경북도와 세종시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이 농가가 소속된 청솔 계열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농가 및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천 개소다.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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