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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인사 명목 선거법 위반 행위 '꼼짝마'

설 기간 예방·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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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5 17:4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단,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 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새긴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전화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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