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돌아와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는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26일부터 대출금리가 24%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
연금리 24%가 넘는 대출자는 기존대출 상환 또는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는 금리를 인하해준다. 단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왔고 만기까지 절반 이상 지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당부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