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대전교육청, 12개학교 석면교체에 나선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06 16: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교육청이 겨울방학 중 석면교체를 실시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는 소식이다. 신학기에는 건강하고 깨끗한 새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맞이하게 위해서다. 현장점검에는 학부모, 교직원들도 함께해 일선 학교의 각종 시행상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시교육청은 총 40억원을 투입하되 오는 2027년까지 대전 지역 모든 학교의 석면을 교체할 계획이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석면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된 지 오래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 재료로 사용한 이른바 ‘석면 건축물’은 학교 외에도 주요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지하철역,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상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과 함께 석면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석면 건축물 현황에서 보듯 현존하는 오래된 건물엔 석면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후속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 주변을 짓누르고 있는 양상이다.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을 제거하거나 재건축을 유도해야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석면 제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석면 건축물에 대해 석면 안전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안전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 등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주가 석면을 제거할 경우 석면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며 “최근엔 관리대상 석면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 사업장의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메뉴얼’을 배포하는 등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대전·충남권은 광산지역을 제외하고는 석면피해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지 않지만 유비무환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근본 처방과 함께 향후 적용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재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 석면피해에 따른 발암물질 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안의 시급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현재의 대비책은 ‘아니올시다’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후대책은 흐지부지한 느낌이다. 석면제거는 우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주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후약방문 격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우리의 격언을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성분으로 폐에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이나 석면폐는 물론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까지 악성중피종으로 3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긴 잠복기를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교육청의 겨울방학을 이용한 석면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석면 교체 점검은 향후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학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의 시발점이 돼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