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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라 속여 수천만원 받아 챙긴 고교동창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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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6 19:2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사칭해 고교동창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고교동창인 B씨를 만나 "사실 나는 국가정보원 소속 산업 기밀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며 "현재는 LH에 파견돼 LH 정보관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분양 등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투자하면 투자액 대비 수익률 50% 이상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과 세종시 등지의 상가 등을 분양받아 관할 구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상가를 편법으로 분할하고 재매각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서울 위례지구 상가를 분양받아 투자금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투자를 권했다.

당시 무직이던 A씨는 같은 해 3월 20일 5000만원을 B씨에게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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