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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유구읍 소재 농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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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7 00: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공주시 유구읍 소재 농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2018년 1월 2일자 「공주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공주시 유구읍 소재 농지에 건설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책임이 A산업개발에도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인 A산업개발은 매립에 사용되었던 재료는 건설폐기물(기사에 게재된 사진 속 폐목재는 본건과 관련없음)이 아니라 합법적인 순환골재이며 수천 톤에 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의 책임은 해당 토지주에 있으며 기사에 언급된 A산업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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