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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시민협 "소방 지휘자 피의자조사 부당"… 추후 대응방안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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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7 19:0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화재시민협의회(공동대표 박승동·원용만·윤봉규)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사고 소방지휘자 피고인 조사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협의회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이날 오후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두고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진화 지휘자의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은 부당하고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과 감리,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흉물인 화재 건물을 공적 자금으로 매입·철거하고 49재를 기점으로 근조 현수막을 철거해 치유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협의해 건물 소유권을 유족으로 이전하고 철거한 공간은 유족 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비용 부담이 많은 점을 들어 시민회관이나 용두동주민센터로 옮겨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주변 상권과 관련해 "정부와 기관에서 정상화까지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 시행과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재난 선포가 필요하고 여의치 않으면 재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족에게는 정부에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6m 소방도로를 최소 8m로 법제화하고 필로티 건물 외부통로 확보와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 감리를 지역 건축사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하는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입법도 제안했다.

제천시에는 도시계획 조례 변경, 건축·소방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며 "일부 유족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유족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화재시민협의회는 시민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화재 사건과 관련한 갈등 조정, 시민이 공감하는 문제 해결안 제시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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