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7일 준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8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의 주인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뒷문이 열린 식당 안으로 몰래 들어가 소주 2병을 훔쳐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