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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해제…설명절 연휴기간

12~16일, 민간 보험혜택 받는 참여자 보험사 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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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7 12:2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해제한다.

해제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OBD단말기 장착 가입차량은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대전시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방법은 042-120 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과 공영주차장 5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는 20%, 아쿠아리움 입장료는 25%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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