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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률상담소-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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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7 16:13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충남대 법률상담소는 지난 5~7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AI&LAW SCHOOL(인공지능법 특강)'을 개최했다.

'AI&LAW SCHOOL'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된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연구한 내용을 법률·과학기술연구 종사자와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 '인공지능과 민사책임', '강인공지능과 초지능', '자율주행자동차와 윤리적 쟁점', '인공지능과 저작권', '인공지능로봇의 활용', '데이터 거래와 개인정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등의 주제로 법철학, 공법, 민사법, 형사법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전·충남·세종지역은 정부부처, 과학기술연구단지, 특허법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법의 융합 교육을 교수와 연구자, 학생들은 물론 지역민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특강에는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정부부처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대학원생과 학부생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직역이 관심을 보였다.

손종학 법률상담소장은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학술적 검토와 논의는 진행됐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AI&LAW SCHOOL은 이번 1회성 강의로 끝나지 않고 향후 다양한 강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새로운 강좌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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