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물, 교량, 터널, 해빙기 시설물 등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안전사각지대부터 군 자체 발굴사항에서 국민의 안전신고 및 제안사항까지 전반적인 안전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공동주택, 숙박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건축물 517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 132개소, 해빙기 취약시설 139개소 기타시설 9개소 등 총 79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 노유자 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등 228개소에 대해서는 전기·가스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위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해빙기 상황관리체계 운영기간을 정해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9개소에 대해 정기·수시점검 및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군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대해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진단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군민들은 주위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군에 숨어있는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니 주위에 작은 안전위협요소라도 발견하면 지체없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