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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천안S병원 유방암 환자 수술 후 사망 관련 “과다출혈 쇼크사”

“수술 부위 출혈” 소견 밝혀… 유가족 “병원 측 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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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8 19: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 S대학병원 의료사고 의심 사망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8일 국과수는 부검결과 A씨 사망원인(본보 1월 2일 1A면 보도)을 수술부위 과다 출혈에 따른 저혈당성 쇼크로 판단했다.

또한 국과수는 변사자가 수술 전 약 2개월간 입원 중에 헤모글로빈이 최대 6.1g/dl (10월28일)까지 감소해 수혈을 받았다. 이 같은 수혈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로 저혈당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

이 밖에 “부검 소견상 신체 내부에서 수술부위 외에 저혈당성 쇼크의 원인이 될 만한 대장 출혈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저혈당성 쇼크는 수술 부위 출혈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의료과실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다만, 수술에 의한 조직의 이차적인 변화 및 출혈 후 혈액착색 등에 의해 수술부위의 어떤 곳에서 출혈이 발생했는지 부검소견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과수로부터 부검결과를 받은 경찰 관계자는 “S대학병원 담당의사 진술확보와 함께 과실 관련 의료기록을 압수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과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의사의 진술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마무리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의료사고 의심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 27일 A(53·여)씨가 천안S대학병원에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다음날 A씨는 회복실에서 오후 8시께부터 출혈이 시작된 후 이날 자정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남편은 “병원 측에서 수술 후 혈액부족에 대처하지 않는 등 담당의사의 늑장대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부검결과 A씨 사망원인은 과다 출혈에 따른 것으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모든 정황상 의료과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원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병원관계자는 "부검결과에 대해 아직 받아본 것이 없다"며 "자체 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다.이에 유가족에게 설명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에 따라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편 문제의 중심에 있는 S대학병원은 지난 8월에는 천안동남경찰서가 간호사 대리처방 의혹이 일어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등의 컴퓨터 전산기록과 의무 기록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해 처방된 약제를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간호사가 임의처방하고, 행정직원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전국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16년에는 목 디스크 환자에게 특진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해 폐에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해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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