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완주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08 10:4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고용진, 박 정, 이철희, 김정우, 노웅래, 전혜숙, 백혜련, 윤관석, 박용진, 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완주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국회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