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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 불법폐기물 매립 ‘공주시 미온적 조치’ 지적

5분 자유발언통해 불법 일삼는 유구읍 현일산업개발 퇴출해야... 공주시민 건강권과 안전 생활권 보장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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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8 18:1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사진 좌에서 세번째)과 김동일 의원(좌에서 두번째) 및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후 땅속에서 나온 불법폐기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8일 오전 11시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을 일삼는 악덕 기업은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 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배 의원은 “7일 오전 의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유구읍 백교리 폐기물 매립 현장에 다녀왔는데 매립 의혹이 있는 현장에 대해 중장비를 동원하여 매립지를 파헤쳐 보니 현행법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법 건설폐기물이 상당량 검출되었고 특히 폐아스콘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도 다량 나왔다”고 말했다.

그리고“지난 2015년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와 아스콘 등을 인근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한 농지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버젓이 매립하였는데 공주시는 이러한 불법매립 행위를 적발하고도 미온적 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배 의원은 “㈜현일산업개발은 2차례의 동일한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고 인근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면서 “유구읍민들은 순환골재를 농지에 불법 매립해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이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그럼에도 이를 지키기 않고 불법을 일삼는 악덕 기업은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 되어야 한다”며“관리소홀로 인하여 악습 되는 관행을 적발하여 지속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하여 공주시민의 건강권과 안전 생활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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