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지역 농협 직원 A 씨는 지난해 12월 아산에서 열린 한 입후보 예정자(충남도지사 선거)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교통편의(버스 1대, 30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20권, 3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A 씨와 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 B 씨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지역 식당에서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주 지역 단체 관계자 C 씨와 D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한 입후보 예정자(공주시장 선거)를 위해 지역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모두 173명을 모집해 당내 경선을 벌인 혐의가 있다.
또 이렇게 모집한 당원의 당비 보전 명목으로 지역 단체 읍·면회장 2명에게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