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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8 17:1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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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륜차 배달업소 업주와 직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륜차의 특성상 안전모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등 홍보와 법규위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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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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