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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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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1 13:5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설을 맞아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 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14일에 조기 지급한다.

올해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2만8000여 가구다.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올해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2월 생계비 조기지급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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