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에 대해 최대 60만원 한도로 연간 1회 지급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자 범위가 확대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택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