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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9일 제정·공포

전국 자치구 처음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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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1 19:3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시 서구청사.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서구가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처음으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지난 9일 제정·공포했다.

서구에 따르면 구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지난해 75.4%에서 2035년에는 63%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0.6%에서 2030년에는 20.6%로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 2035년에는 24.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의 근거로 이번 조례를 제정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구형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능을 지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참여적 실행기능을 지닌 유기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양한 연령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및 홍보 활동과 정책 시행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영향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행복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인구가 미래의 희망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구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지난 1월 17일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고 지난 9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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