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2월 말까지 홍보를 거쳐 3월부터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연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등 피난 장애요인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연동정지 여부 ▲화재경보기 등 경보설비 고장방치 등이다.
소방본부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발 즉시 과태료와 행정명령 등 강력하게 소방법령을 집행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소방안전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