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은 설 연휴에 근무하고 상당수는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직장인 1081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출근 여부'와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44.5%, 약 5명 중 2명이 설 연휴에도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하는 이유는 '정상 영업'이 40.3%로 가장 많았고 '당직이 걸려서'가 30.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명절에 근무한 데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5%가 '별도의 휴일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대전 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A(53) 씨는 "대목이라 업무량이 평소의 두 배다"라며 "남들 쉴 때 나는 일하는데 급여는 평소와 같아 속상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설 연휴 중 이틀을 출근한다.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휴일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명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민간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 사업장 근로자가 명절에 휴일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 계약 시 사측과 합의해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한 법률전문가는 "영세 소규모 업장은 이러한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다"며 "사측과 합의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받는 보상 휴일도 없는 직장인도 많은 실정이다.
미용실에 근무하는 B(대전 서구) 씨는 "주 1회 휴무인데 이번 명절에 이틀 동안 고향에 다녀오려면 다음주 휴무를 끌어 써야 한다"며 "다음주는 쉬는 날 없이 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 656명을 대상으로도 '설 연휴 출근 여부'와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서 직장인의 비율보다 18% 높은 62.5%가 '출근한다'고 꼽았다.
그 이유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영업'이 30.7%로 가장 많았지만, '그날 일당이라도 벌기 위해'를 이유로 한 응답이 30.0%로 1위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쉬느니 일하자 싶어서'를 꼽은 아르바이트생은 9.3%로 직장인이 그렇게 응답한 비율(2.9%)의 3배가 넘었다.
취업컨설턴트 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에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한다" 며 "그마저도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심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