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전년도 예산의 절약이나 수입을 늘리는데 기여한 소속 공무원 및 국민제안이나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일반 시민 등이다.
심사범위는 2017년도 세종시 예산만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시민 대상자의 경우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가 이루어진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자체심사, 본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안내) 및 예산담당관(044-300-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