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대덕구·동구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5여건의 택배 물품을 절취했으며 단독주택보다 주로 보안장치가 없는 아파트·빌라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택배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서 있는 것을 살핀 후 아파트 윗층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물건만 담아 챙기는 방식으로 절취를 해왔으며 도주시에도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 1월 26일에는 대덕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현관 앞에 놓여 있는 5만원 상당의 마사지기 택배물품을 절취하다가 CCTV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절취한 물품과 압수한 물품의 차이를 수사하고 택배회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확인해 피해품을 돌려줄 계획이다.
조남청 대덕경찰서 강력계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물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도난·분실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경비실이나 택배보관함 등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택배를 수령하거나 회사 주소로 택배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설 명절에 택배 절취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